1. 2013년부터 재학기간 중 반드시‘교직적성 ․ 인성검사’실시를 의무화하여 2회 이상의 적격 판정 (13학번 이전 1회)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 2. 이에, 2025학년도‘제5회 교직 적성․인성검사 시행 계획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해당기간 동안에 신청 및 검사 바랍니다.